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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USPORT 스킨스쿠버 강사입니다.

경력 및 자격사항 :* EBS 임직원 스킨스쿠버 교육 실시* 2019년 용인저수지 조정선수 구조 사건 참여* 11년~ 해외 투어 (막탄,사이판 등) * 11년~ 국내 투어 (양양,고성,울릉도 등)* USA NASE  instructor * Windsurfing instructor* EFR * 자세운동지도사 2급* 재활트레이너 2급* 체육학사   


목표 가치 :무엇보다 다이빙을 이해하고, 수중 적응을 통해, 초심자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고 편안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수업 장소 : 수원 월드컵 경기장 다이빙 풀장 교육 실시 (변동 협의 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1:1 강습

(체험) 이론교육 + 수영장 입장료+ 잠수풀 체험+ 장비렌탈 + 1 공기통 사용료 + 사진 촬영

(자격증) 이론교육+ 교재+수영장실습+장비렌탈+공기통사용료+사진촬영+수영장입장료

교육 내용 지식 개발 내용

장비 : 기본 장비의 명칭과 용도 버디 시스템생리, 호흡법

*해양 실습 비용은 별도*

*주차 - 다이빙 풀장 앞 주차장 이용*




의뢰인 준비사항

목표 가치 :무엇보다 다이빙을 이해하고, 수중 적응을 통해, 초심자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고 편안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분야
서핑 / 수상레포츠
모집 형태
개인레슨
그룹교육
장소
오프라인

수원/화성/의왕 수원월드컵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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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회차

    1) 안전 수칙 2) 기본 수영 방법 3) 스킨스쿠버 원리 이해 4) 장비 역할 활용법 5) 수중 발차기 등 기술 습득

가격 정보
STANDARD60,000
DELUXE550,000
PREMIUM600,000
패키지 설명
다이빙 체험
1회) 기본 안전수칙 및 다이빙 체험 기본 안전 수칙과 스킨스쿠버의 원리를 이해 하실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픈워터 라이센스
오전 11 ~ 오후 5시 이론 수업 및 실기 ! *해양실습 별도 비용 추가* 2인 이상 별도 문의
어드밴스 라이센스
오전 11시~ 오후 5시 이론 수업 및 실기 실습 레슨 비용 (350,000) 외 별도 개인 부담
강의실 제공 포함
준비물 제공 포함
-
1회당 레슨시간 (분)
120 분
360 분
360 분
레슨 횟수
1 회
4 회
4 회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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