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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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서비스 설명

아마추어 공인5단 기력의

바둑강사 이력이 있는 35세 성인남성입니다.


수업은 방문수업으로 진행이 되며, 장소는 협의 가능합니다.


주1회 - 월4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5주차 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학습자 사정(병원진료 하계휴양, 여행 등) 에 의한 시간조절 및 협의 가능합니다.

휴강에 의한 학습시간은 조율하여 보강해드립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실력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며 상담간에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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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

바둑판 , 바둑알


[ 전문가만의 장점 ] 

아마5단의 공인실력과, 바둑지도경력의 믿고맡길수 있는 수업.


[ 서비스 추천 대상 ]

두뇌발달과 집중력향상을 필요로하는 어린아이

취미로 배우고 싶은 성인

치매예방을 위한 도구로서 학습을 희망하는 노인 등 필요



서비스 제공절차

커리큘럼 설명 및 방문 샘플수업 후 일정 및 금액 조율 가능


제공하는 수업 수준에 맞추어서 서비스 수업을 진행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바둑판, 바둑알 (준비 안되어 있을시, 구비하실때까지 직접 준비해드립니다.)

추후 바둑책 교재(필요시)

모집 형태
개인레슨
그룹교육
장소
오프라인

수유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미아 방문수업

오프라인

쌍문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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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회차

    1.기본 규칙, 따내기와 활로 2.호구와 양호구, 서로단수와 양단수 3.단수의 방향, 살릴수 있는돌과 없는돌 4.축과 장문

  • 2회차

    5. 축머리, 장문의 응용 6. 돌의 연결(꽉잇기,호구잇기,쌍립) 7.강한돌과 약한돌 8.돌의 움직임1(행마법 : 날일자,입구자)

  • 3회차

    9.돌의 움직임2(행마법 : 한칸뜀 , 두칸벌림, 눈목자) 10.중요한돌과 쓸모없는 돌(요석과 폐석)의 구분 11.돌의 사활1- 따로따로 2집 12.돌의 사활5- 옥집만들기

  • 4회차

    13.돌의 사활3- 3궁도 부터 6궁도 14.집만들기와 집지키기 15. 바둑판 구역에 대한 이해와 선의 이해 16. 기본정석 배우기 -날일자 부터 붙여늘기 정석까지

가격 정보
STANDARD65,000
DELUXE98,000
PREMIUM151,000
패키지 설명
바둑교육(기초)
주1회 방문수업 (월4회) 주2회 수업시 20% 할인
바둑교육(심화)
주1회 방문수업 (월4회) 주2회 수업시 20% 할인
바둑교육(고급)
주1회 방문수업 (월4회) 주2회 수업시 20% 할인
1회당 레슨시간 (분)
30 분
60 분
90 분
레슨 횟수
4 회
4 회
4 회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84남취소/환불 조건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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